술을 마시던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1단독(장민주 판사)은 폭행,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1시 57분부터 30분가량 대전 동구의 한 식당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식당 직원과 싸우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만취한 일행에게 식당 주인과 직원이 술을 그만 마시라고 요청한 데 격분해 의자와 집기들을 발로 차는 등 식당 영업을 20여분간 방해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를 제지했지만, A 씨가 오히려 경찰관 가슴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는가 하면, 머리로 경찰관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습니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 씨의 거친 행동은 경찰서 형사과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채워진 수갑 때문에 손이 아프다며 형사과 대기실 패널 벽을 여러 번 발로 차 망가뜨린 것입니다.
재판부는 "술에 만취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안에서 심하게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로 옮겨진 후에도 공용물을 파손하는 범행을 추가로 저지르는 등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A 씨가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공용물 손상 피해금으로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