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명문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투약한 2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25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56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학교생활을 열심히 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학생"이라며 "마약을 접한 것을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징금 56만 원은 정 씨가 투약한 필로폰과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작년 2월 동아리 회원 50여명과 모여 친목을 도모하다가 동아리 회장 염 모 씨 권유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이날 "죄송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말했습니다.
남부지법은 오늘 오후 정 씨에게 마약 투약을 권유한 염 씨에 대한 첫 공판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범 격인 염 씨는 연세대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학원을 다녔지만, 범행 전인 2020년 제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염 씨 측 변호인은 무고 혐의를 부인하며 추가 증거를 요청했지만, 마약 투약 등 다른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반면 염 씨와 함께 기소된 동아리 임원 이 모 씨와 홍 모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 수백 명으로 구성된 동아리 운영진으로 활동한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1년 동안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회원 중에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명문대 재학생,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등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