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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딸 명의 편법 대출 혐의' 양문석 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 '딸 명의 편법 대출 혐의' 양문석 의원 불구속 기소
▲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의원이 지난 6월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딸 명의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오늘(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양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사기 혐의 공범으로 양 의원 배우자 A 씨와 대출모집인 B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양 의원의 딸이자 '편법 대출' 채무자인 C 씨는 부모의 요청으로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됐습니다.

양 의원 등은 2021년 4월경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 자녀 C 씨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기업운전자금 대출은 사업자의 생산·판매 활동 등에 사용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검찰은 양 의원 부부가 2020년 8월 서초구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사업자를 내서 집을 담보로 저금리로 갈아타는 방법'을 듣고, 부동산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한 '규제 우회 대출'에 대한 기사를 공유하고 사업자 등록 시점을 미리 상의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후 양 의원은 새마을금고를 속여 대출받은 11억 원을 서초구 아파트 구입을 위해 빌린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 의원 등은 기업운전자금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실행 후 3개월 내 대출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했음을 소명해야 하자, 마치 딸 C 씨의 사업 용도로 사용된 것처럼 합계 6억 5천200만 원 상당의 허위 거래명세서 7장, 계좌거래 내역서 2장을 위조해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도 받습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양 의원은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명 글을 올려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으며,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없으며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고, 새마을금고는 대출금이 대출 명목으로 제대로 사용되는지 확인 절차를 거친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새마을금고가 먼저 대출을 제안한 바 없고, 기업운전자금 용도인 것처럼 새마을금고를 속인 데 따라 대출이 이뤄졌으며, 새마을금고가 대출금 사용처 확인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양 의원이 총선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기재된 해명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아울러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 2천만 원을 기재해야 함에도 그보다 9억 6천400만 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 5천6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총선 당시 불법 대출 의혹 보도로 양 의원에 대한 공천 철회 주장이 제기되는 등 당선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선거일을 10여 일 앞두고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하고 후보자 등록 시 아파트 재산 가액을 축소 신고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중대범죄인 당선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 지난 3월 지역구 정당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선거구민을 상대로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양 의원 선거사무장 D 씨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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