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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형제 상습 학대' 계모와 친부, 2심도 징역 3∼4년

'초등생 형제 상습 학대' 계모와 친부, 2심도 징역 3∼4년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 학대하고 집에서 쫓아낸 계모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4년씩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오늘(25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계모 A 씨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친부 B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나이가 어린 피해 아동들이 씻어내기 어려운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당심에서 피고들이 반성하며 이들의 장래를 위해 뒷바라지하겠다는 사정은 원심을 감형할 만한 의미 있는 양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사정은 있으나, 당심의 양형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은 A 씨에 대한 두려움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대면하는 것도 꺼리고 있다"며 "이런 점 고려하면 탄원서 제출은 아동들의 자발적 의사보다 이들을 보살피고 있는 친할머니의 뜻을 존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초등학생 형제 C·D 군을 23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이 같은 학대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A 씨와 함께 자녀들을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첫째인 C 군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여러 차례 때렸으며, 술에 취해 D 군을 침대에 눕혀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상습 학대했습니다.

2022년 성탄절 전날엔 형제들을 집에서 내쫓기도 했습니다.

1심은 앞서 "자신들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피해 아동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해 무자비한 폭력과 정서 학대를 했다"며 "피고인들의 진술 태도에 비춰보건대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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