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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채 해병 특검법' 통과…여당 "거부권 건의"

<앵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을 포함해서 쟁점 법안 3건이 오늘(1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집단 불참했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우원식/국회의장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시작으로 4번째 채 해병 특검법,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쟁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당초 무제한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지연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민주당의 일방적인 요구대로 국회의장이 수용한 의사일정에 참여할 수 없다며 본회의 보이콧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세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에게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반헌법적인, 무리한 그런 특검법안 등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된 법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해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점에 따라 재표결 날짜가 결정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종군/민주당 원내대변인 : 9월 24일 거부권을 행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9월 26일 본회의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한다 이런 거고요. 9월 24일 넘어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을 하게 되면 그 전주에 재의결을 추진하겠다.]

여당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채 해병 특검법 표결 때 찬성표를 던져 유일하게 당론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안 의원은 "현재 안이 확실한 제3자특검이라고 볼 순 없지만 전보다 한동훈 대표안에 접근한 것"이라며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해 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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