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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뻥튀기도 감독 못 해"…대통령실 "특혜 없음 확인"

<앵커>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 여러 위법 행위와 국고 손실이 있었다며 대통령실에 주의 처분을 내린 감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감사를 청구했었던 시민단체는 사실상 면죄부를 준 거라고 비판했고, 대통령실은 특혜가 없었다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정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공사가 수의 계약한 업체들과 계약서도 체결하지 않고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집무실은 공사비가 3억 2천만 원이 부풀려졌고, 관저와 경호 청사 공사에서는 시공업체가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것을 걸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손동신/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1과장 : 예산이 모두 확보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일단 공사에 착수(했고) 이로 인해서 업체의 공사 범위나 자격 등을 계약서에 따라서 감독하기 어렵게(되었습니다.)]

방탄창호 시공 과정에서는 경호처 간부 A 씨와 브로커가 개입해 부풀린 공사비 15억 7천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A 씨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고 검찰은 A 씨와 브로커에 대해 오늘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전 계획을 총괄한 김오진 전 대통령실 비서관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 의혹이 제기된 인테리어업체와의 수의 계약에 대해 보안 등을 고려해 인수위 관계자들로부터 추천받았다고 주장했는데 감사원은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을 받도록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를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보안 필요가 있는 경우 수의 계약은 가능하다며 계약 방식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된 업체 선정과정에 김 여사 개입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히고 대통령 비서실 등에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감사청구를 한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민주당은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혜가 없었던 게 확인됐다"며 절차상 미비점에 대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김균종,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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