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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15∼18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 연휴 15∼18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0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면제는 이 기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됩니다.

오는 14일 자정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로 넘어간 이후에 진출한 경우 또는 오는 18일 자정 전에 진입해 19일로 날이 바뀐 뒤 진출한 경우도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를 켜고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될 예정입니다.

일반 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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