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열우 전 소방청장
인사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전 소방청장과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박은영 부장판사)는 오늘(5일)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열우(62) 전 소방청장, 최병일(61) 전 소방청 차장,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A(4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각 기각하고 이들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신 전 청장은 재직 때인 2021년 소방정감 승진을 희망하던 최 전 차장으로부터 승진시켜주는 대가로 현금 500만 원과 90만 원 상당의 명품 지갑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청와대 인사 검증 부적격자였던 최 전 차장에게 "청와대 인사비서관에게 승진을 부탁할 테니 나에게 잘하라"고 말하거나, 대통령실 비서관 A 씨를 소개해준 뒤 승진하려면 그에게 금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 인사에 관여해 '해경 왕'으로 불렸던 A 씨는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 해경에 월북 수사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이 신 전 청장의 말에 따라 A 씨에게 현금 5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최 전 차장은 2021년 7월 소방정감으로 승진한 뒤 소방청 차장으로 임명됐습니다.
1심에서 신 전 청장은 징역 2년, 최 전 차장과 A 씨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재판에 성실하게 참여한 점 등이 고려돼 법정 구속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이들을 모두 법정 구속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고위 공직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청탁받고 부정한 직무를 수행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이라며 "일선 현장에서 책임을 다하는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꺾고 자긍심에 상처를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은 죄책에 상응하는 형량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소방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