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남자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청소년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구·경북 지역 소재 고등학생 A 군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A 군은 지난 6월 7일 SNS에 '근친, 지인, 연예인 합성, 능욕 판매'라는 광고 게시물을 올린 뒤 연락해 오는 이들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장당 1천∼2천 원에 판매하는 등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A 군은 10여 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판매해 30만∼40만 원의 돈을 벌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SNS 모니터링 중에 A 군의 게시물을 발견, 구매자를 가장해 수사를 벌여 지난 7월 A 군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군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포렌식 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317장을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학생 12명, 교사 1명 등 모두 13명으로, 대부분 A 군의 중학교 시절 지인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매자들이 자신의 지인 사진을 보내 성착취물 제작을 의뢰한 사례도 있어 피해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A 군으로부터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구매한 1명에 대해서도 신원을 특정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나머지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돈을 쉽게 벌기 위해 온라인에서 딥페이크 제작법 등을 배워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