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경찰차를 들이받으며 검거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7시 12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도로에 차를 세워둔 채 운전석에서 잠이 든 A 씨는 이를 수상히 여긴 시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깨우자 A 씨는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고 있던 경찰차의 후미를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차에는 탑승자가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