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활섭 대전시의원
총선 후보 캠프 여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습니다.
대전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송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 처리했습니다.
표결은 재적의원 22명 가운데 송 의원을 제외한 21명이 출석한 상태에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7표, 반대 13표, 기권 1표로 집계됐습니다.
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대전시의원 22명 가운데 19명은 국민의힘 소속이고 2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송 의원은 지난 7월 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시작하자 탈당해 현재 무소속 상태입니다.
이번 표결 결과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조원휘 대전시의장은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의장으로서 의원들 뜻을 존중해 회의 진행을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일부 시의원들 사이에서는 징계가 이뤄졌어야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중호 대전시의회의 윤리특별위원장은 높은 도덕 기준과 윤리 의식을 가지고 평가해 달라고 시의원들에게 설명했지만, 결과를 보면 위원장으로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어떻게든 징계가 있어야 했지만 이렇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과 발표 후 대전 지역 시민단체는 대전시의원들은 피해자도 시민이라는 것을 잊었느냐며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런 결과를 내놓고 2년 후 선거가 두렵지도 않은가라면서 조원휘 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시민들은 주민소환을 비롯한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며 시의회에서 무제한 항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2월 총선 후보 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돼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송 의원이 대전시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징계안이 부결되면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송 의원에 대한 징계는 어렵게 됐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해에도 시의회 직원을 성희롱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