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에 찍힌 A 씨 모습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진열대에 올려놓는 수법으로 업주 경계심을 푼 뒤 시범착용한 귀금속을 그대로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2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0시 55분 밀양시 한 금은방에서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진열대 위에 올려놓아 업주 경계심을 풀고 450만 원 상당의 10돈짜리(37.5g) 금목걸이를 착용한 뒤 잠시 밖에 나갔다 오겠다고 말하고는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진열대에 올려둔 휴대전화는 공기계였고, 지갑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금은방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10돈짜리 금팔찌를 착용하고 달아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밀양과 창원 금은방을 대상으로 한 범행과정에서 업주 경계심을 풀기 위해 휴대전화와 지갑 외에 업주에게 현금 20만 원가량을 선금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편성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수사를 통해 지난달 24일 통영시 한 피시방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절도 전과만 16건이었던 A 씨는 경찰에 "채무 변제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