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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합금지 중 현장 예배' 김문수 2심 무죄→유죄

'코로나 집합금지 중 현장 예배' 김문수 2심 무죄→유죄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윤웅기 이헌숙 김형석 부장판사)는 오늘(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박 모 목사와 교인 등 10여 명에게도 벌금 100만∼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2022년 11월 1심에서는 이들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 29일∼4월 19일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장관은 2020년 3월 29일, 4월 5일과 12일 등 3차례 이 교회의 현장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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