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뉴스딱] "집에서 술 마셨다" 발뺌…음주 측정 거부한 30대 최후

한 30대가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벌금 1천500만 원을 내야 한다고요?

올해 1월이군요.

A 씨는 강원도 원주시 자신의 빌라 현관 부근에서 주취 상태로 몰고 온 승용차를 도로에 주차한 뒤에 이웃주민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A 씨의 집에 찾아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 씨는 '영장을 가져오지 않으면 응하지 않겠다'며 거부했는데요.

당시 A 씨는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운전해 귀가했고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고 발뺌하며 측정을 거부하다가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약식기소된 A 씨는 벌금형 처분을 받았지만 약식 명령에 불복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적법한 절차 없이 주거지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하며, 이를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음주 측정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던 만큼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는 적법하다며 약식명령보다 많은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