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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방침에 따른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오늘(1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5천500만 원 줄어듭니다.
은행권은 오늘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심사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 산정 과정에서 1.2%p의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소득 6천만 원인 경우, 30년 만기 변동금리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액 한도가 최대 3억 6천400만 원으로, 기존 보다 5천500만 원 가량 줄어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