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학교 3학년이 향후 대입에서 지역인재 특별전형으로 지방대 의학 계열에 진학하려면 중학교부터 비수도권에서 나와야 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대학 소재 지역 고교 졸업자이기만 해도 지역인재로 볼 수 있으나, 규정이 더욱 강화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현 중3 가운데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하는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2027학년도부터 적용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 입학전형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7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기본사항'을 오늘(28일) 확정·발표했습니다.
2027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조기 졸업해 1년 일찍 대입을 치르는 현재 중학교 3학년 역시 2027학년도 대입이 적용됩니다.
기본사항에 따르면 현재 중3, 즉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가 지방대 의학 계열에 '지역인재 특별전형'으로 입학하려는 경우 비수도권 중학교를 졸업하고, 중·고교 재학 기간에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한다는 요건이 추가로 붙습니다.
이전까지는 지역인재 지원 자격을 볼 때 고교 소재지가 '해당 대학 소재 지역'인지 여부만 따졌으나, 지방대육성법 개정으로 2022년 중1부터 지역인재 판정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다만 중학교의 경우 해당 대학 소재 지역뿐 아니라 '비수도권 소재'이기만 하면 됩니다.
의학 계열은 의과, 한의과, 치과, 약학과, 간호학과, 한약학과에 해당합니다.
이와 함께 기본사항에는 지난 6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음대 입시 비리 대응 방안'을 반영해 예체능 계열 실기 고사 때 세 명 이상의 평가위원이 참여할 것과, 평가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외부 평가위원으로 포함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평가위원을 선정할 때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수를 추천하고, 이 가운데 무작위 선정하는 방식을 적용하도록 대학에 권고했습니다.
또 평가 녹음·녹화, 현장 입회 요원 배치, 평가위원 서약서 제출도 권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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