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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무시한 스토킹범…한달간 전자발찌 부착

접근금지 명령 무시한 스토킹범…한달간 전자발찌 부착
금전 갈등을 겪던 지인 주거지에 찾아가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접근 금지 명령도 무시한 60대 여성이 결국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게 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6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17일 새벽 2시쯤 70대 남성 B 씨 주거지에 찾아가 집기를 부순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로, A 씨는 최근 금전적인 갈등을 겪던 B 씨 주거지에 지속해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법원을 통해 잠정조치 2호(피해자나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결정을 받아 집행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이를 어기고 지난 6월 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밤 10시 사이 B 씨에게 90차례 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국 A 씨는 잠정조치 4호를 적용받고, 유치장에 한 달간 입감됐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A 씨가 석방 이후 또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수사 과정에서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2022년 '서울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올해 1월부터 법원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판결 전 잠정조치로 전자발찌 부착을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다음 달 24일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됐습니다.

제주에서 경찰 수사 중 스토킹 피의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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