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료 불만을 이유로 치과 병원에 폭발물을 터트려 불은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를 받는 김 모(79) 씨가 24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늘(27일) 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고 폭발물을 터뜨려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79세 김 모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2일 낮 1시 14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치과병원에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이 담긴 상자에 불을 붙여 터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폭발과 함께 이어진 화재로 병원 내부 10㎡가 훼손되는 등 소방서 추산 14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5차례 보철치료(크라운)를 받아오다 통증을 호소하며 항의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통증이 심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주거지 인근에서 산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을 묶은 폭발물을 직접 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범행 이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2시간 뒤 자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