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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송금 김희영, 노소영 '의구심'에 "확정 채무 변제, 문제 없어"

20억 송금 김희영, 노소영 '의구심'에 "확정 채무 변제, 문제 없어"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가 오늘(26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한 데 대해 노 관장 측이 의구심을 드러내자 "판결을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입장 표명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확정적인 채무 변제금"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 측은 오늘 오후 입장문을 통해 "판결 원리금 송금 직후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판결 원리금 송금은 항소를 전제로 한 가지급금이 아니라 판결을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확정적인 채무 변제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노 관장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 회장의 계좌 거래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고, 증거에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매월 생활비를 송금하던 계좌번호도 포함돼 있다"며 "김 이사는 이를 통해 노 관장의 계좌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판결금 이행엔 관련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는 혼인 파탄의 배상 책임을 물어 노 관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나흘 만인 오늘, 김 이사장이 직접 노 관장의 개인 계좌로 20억 원을 송금하자 노 관장 측이 의구심을 드러낸 데 따른 겁니다.

입금 내역을 확인한 노 관장 측은 "상간녀 측에서 오늘 아무런 사전 협의 또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 노 관장의 계좌로 판결금으로 보이는 금원을 입금해 왔다"며 "그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방적인 송금행위는 노소영에게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며 "원고인 노 관장의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에 해당하는 계좌번호 정보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을 진행하던 지난해 3월 '혼인 파탄으로 인해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최 회장의 동거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 회장 부부의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지난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이혼소송 2심이 최 회장에게 지급을 명한 위자료액을 김 이사장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선고 이후 김 이사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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