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이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보좌관 A 씨와 지지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청주의 한 식당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3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이 의원의 선거사무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어떤 사람도 후보나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