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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공익신고자 공개로 고소"…권성동 "피해자 코스프레"

김규현 "공익신고자 공개로 고소"…권성동 "피해자 코스프레"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오늘(26일)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공익신고자인 김규현 변호사가 신상 공개를 이유로 자신을 고소한 데 대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아무 실체가 없는 구명 로비 의혹을 마치 거대한 음모라도 되는 양 공작을 한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이 판국에 김 변호사는 그 앙상한 '공익신고자'라는 간판에 의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김 변호사는 내가 '공익 신고 호소인'의 인적 사항을 공개한 것이 법 위반이라고 한다"면서 "주장 자체가 논리적으로 어긋난다. 나는 지난달 3일 구명 로비 의혹 제보 공작 첫 번째 기자회견을 했고, 당시 김 변호사의 공익신고자 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임 전 사단장 골프 모임 추진 단체대화방에 있던 변호사 C씨가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자 지난 총선 민주당 경선 출마자인 김규현 변호사라는 명백한 사실을 공개했을 뿐"이라며 "기자회견 후 김 변호사가 스스로 공익신고자라는 사실을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오늘 오전 권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김규현 변호사(왼쪽 두번째)가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관련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고소장 제출 '을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오늘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공익신고자인 저의 인적 사항을 공개한 권 의원의 목적은 명백하다.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수사 외압 의혹을 무마하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함"이라며 고소장 제출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정작 누가 공작을 하고 있는지는 어린아이도 다 안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면 공익신고자이고 불리하면 '공익신고 호소인'이라고 격하하는 잘못된 풍토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소장에 권 의원이 지난달 3일부터 국회 기자회견이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본인의 인적 사항을 13차례 공개했다고 적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보도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창구로 지목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멤버 중 한 명으로, 카톡 대화 및 녹취 등을 토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로비 의혹을 제보했습니다.

권 의원은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이자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였던 김 변호사가 미확인 소문을 제보하면서 불거진 의혹일 뿐이라며 '제보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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