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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술 사와 차 안서 마셨다"…항소심서 음주운전 무죄, 왜?

마지막 운전 시간으로부터 약 3시간이 지나서 한 음주측정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요?

A 씨는 지난 2021년 5월 충남 아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A 씨가 마지막으로 운전대를 잡은 시각에서 186분이 지난 후 측정됐는데요.

A 씨는 1심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채택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일 공사 일을 마치고 근처 마트에서 소주와 맥주 등을 사서 주차 장소까지 운전한 후 정차해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경찰은 차에서 술병을 발견하지 못했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A 씨가 술을 마시는 장면을 찾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는데요.

또 재판부는 A 씨 차량 시동과 등이 켜져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정차 후 차 안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잠들었다는 피고인 주장을 설명할 수 있는 정황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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