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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에 25만→1억 5천만 원…살인이자 사금융조직 총책 아내 감경

3개월에 25만→1억 5천만 원…살인이자 사금융조직 총책 아내 감경
5천%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악질적으로 약자의 피를 빨아온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일명 '강실장 조직'의 총책 배우자 등 관리자급 여성 2명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2일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4) 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습니다.

추징액도 원심이 명령한 각각 8천325만 원과 4천160만 원에서 각각 1천275만 원과 4천16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범죄조직 총책 강실장의 배우자인 A 씨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이주임'이라는 직책으로, B 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예주임'이라는 직책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했습니다.

이 기간 A 씨는 5천592차례에 걸쳐 21억6천900만 원을, B씨는 5천138차례에 걸쳐 19억9천300만 원을 각각 대부하면서 연 704.39% 내지 5천214.29%의 살인적인 고리 이자를 받았습니다.

조직원들과 공모한 채권추심 과정에서 A 씨는 337차례, B 씨는 306차례에 걸쳐 채무자를 협박했습니다.

특히 이들을 비롯한 강실장 조직은 20만 원을 대출해준 뒤 일주일 뒤 38만 원을 상환하는 방식의 소액, 단기 대출을 해주면서 5천% 이상의 고리를 통해 3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들 조직을 통해 25만 원을 빌린 일부 피해자는 불과 3개월 만에 갚아야 할 돈이 1억 5천만 원으로 불어나기도 했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대로 피고인들의 범죄단체 가입·활동 기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조직에서 빠져나온 뒤 같은 수법의 범행을 지속한 기간에는 범죄단체 가입·활동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른 공범들과 견줘 얻은 범죄수익이 적다"며 "당심에서 A 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별건으로 재판 중인 조직의 총책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주고 합의하거나 공탁하는 등 피해를 회복한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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