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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미끼 여성 유인해 성범죄 저지른 40대에 징역 12년 구형

알바 미끼 여성 유인해 성범죄 저지른 40대에 징역 12년 구형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여성들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 심리로 전날 열린 간음유인, 피감독자 간음, 강제추행,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1천100만 원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5년 등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키스방 운영자 B 씨와 C 씨에게는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 씨 범행에 대해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고 한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다"며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성적 해소를 위해 장기간, 계획적으로 이뤄져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 씨는 동종 범행 누범 기간 범행했고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부인하며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열람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여성들에게 접근해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홍보한 뒤 면접을 봤습니다.

이후 가벼운 스킨십으로 더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유사성행위 업체로 의심되는 곳에 일하게 한 뒤 손님처럼 행동해 보겠다며 여성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수험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사망 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이 과장됐다"며 "여성들과 합의된 관계였고 위력과 상하 관계에서 성범죄를 한 게 아니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또 "키스방을 운영했던 경험으로 업주들에게 인력을 구해주고 종업원 교육을 했던 것뿐"이라며 성매매 알선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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