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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감형될까 봐 구조금도 안 받았는데" 분통 터진 유족들…'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사형 구형' 안 한 이유에 한 말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피고인 최원종이 검찰측과 유가족의 '사형' 선고 호소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20일) 수원고법 제2-1형사부(고법판사 김민기·김종우·박광서)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에 대해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법원으로서는 사형의 특수성 및 엄격성,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인 조현병 증세와 망상 정도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사형 선고가 유일한 선택임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정당화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원종 측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심신상실'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최원종 측은 2심에서 '심신상실'에 의한 '무죄'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원종의 '심신미약'까지는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형 사유'로 삼지는 않았는데, 2심의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심 선고 후 유족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고 김혜빈 양의 어머니는 "사형을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끝까지 왔는데 비참하다"며 "기대 수명도 늘어나는 시대인데 과연 무기징역이 합당한 최대한의 형량인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받게 되면 감형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받지 않을 것 같다고 밝히며 "범죄로 어린 자식을 잃은 것도 비통한데 이런 제도를 갖고도 저희가 저울질을 해야 되는 거냐"라며 비참한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고 이희남 씨의 남편도 "우리나라 사법부는 죄 없는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아니라 살인자를 위해주는 사법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을 지울 수가 없다"면서 "사법의 정의가 뭔지 알 수 없다"며 분노했습니다.

(구성 : 진상명 / 편집 : 김남우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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