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열린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들의 '검은 우산 집회'에서 참가자가 자리에 앉아 있다.
티몬·위메프에서 상품권을 구매하고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와 해피머니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지 하루 만에 1천700명이 넘게 몰렸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날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오늘(20일) 오전 9시 기준으로 1천76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티몬·위메프에서 판매한 상품권 환급 요구 사건이 473건이고,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 불가에 따른 환급 요구 사건이 1천295건으로 해피머니 관련 신청이 훨씬 많습니다.
소비자원은 오는 27일까지 홈페이지( www.kca.go.kr)에서만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티몬·위메프 판매 상품권의 경우 티몬캐시와 위메프포인트, 기프티콘, 외식 상품권 등이 모두 신청 대상이며 무상으로 적립 받은 캐시와 포인트는 제외됩니다.
해피머니 상품권(해피캐시 포함)은 이번 티메프 사태로 사용이 안 되는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에 구매처와 관계없이 모든 구매자의 조정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와 카드사들은 티몬·위메프에서 일반 상품을 구매했으나 배송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 환불 처리하고 있지만 여행 관련 상품은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 속에 환불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티몬·위메프에서 구매한 상품권 또한 발행처에서 환불이 안 되고 사용처도 막혀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