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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선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예외? 괴롭힘 피해 줄이려면 [스프]

[대나무슾] (글 : 김기홍 노무사)

김기홍 갑갑한 오피스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업무 스트레스도 만만찮은데 '갑질'까지 당한다면 얼마나 갑갑할까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함께 여러분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났다. '직장갑질119'가 실시한 올해 2분기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60%는 최초 법이 시행된 이후와 비교해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법 제정의 효과가 드러나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여전히 일터에서 괴롭힘을 호소하는 이들은 적지 않고, 카카오톡 오픈채팅 상담 방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 괴롭힘 문제로 상담 요청이 들어온다.

그중 단골로 올라오는 질문이 있다. 국가행정기관이나 지자체, 공기업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문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만들어졌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까? 아래는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사례들이다.
 
가족 간병을 위한 무급휴직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팀장이 회의에서 "◯급이나 된 사람이 휴직계를 냈다"라고 질책하고 "인센티브에 불이익을 주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상사의 언행으로 조직에서 찍힌 아이라는 이미지가 생겨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8월 이메일)

상급자인 가해자의 막말 폭언을 참지 못하고 괴롭힘을 신고하자 가해자가 회의실로 불러 "공무원 생활 마감하려는 각오로 한 것이냐?"라고 협박했습니다. (2023년 6월 이메일)

공무원인데 휴직 후 복귀한 이후 다른 조직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새로 발령받은 이 조직에서는 제 연차휴가 사용만 문제로 삼고 업무를 떠넘기며 휴일 출근과 야근을 강요합니다. 인사과에 이야기해서 다른 과로 옮겨달라고 했다가 다른 지역으로 파견을 보내버리는 등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2023년 7월 이메일)

대부분 일반 민간기업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문제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대법원은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도 원칙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지만, 정부는 공무원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이 우선 적용된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직장 내에서 괴롭힘 피해를 겪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의 '갑질 피해 상담 신청'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기관의 감사부서에 전달되어 조사가 시작된다.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는 방법 외에 각 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각 기관의 신고부서는 다음과 같다.(직장갑질119 공무원 직장 갑질 50문 50답 중 Q17 참고)

김기홍 갑갑한 오피스
공공기관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유형의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공무원과 공무직, 그리고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공공기관 공무직입니다. 공무원의 지속적인 갈굼과 수당 미지급, 해고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 등에 대해 구제받고 싶습니다. (2023년 7월 이메일)

○○시 출자 출연기관에서 공무직으로 일하던 중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겪고 최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만 일방적인 인사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023년 9월 이메일)

신고인이 공무직인 경우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의 적용을 받고 그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하지만 행위자가 공무원인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공무원고충처리규정」 등이 우선 적용된다. 만약 소속이 다른 공무원과 공무직, 용역업체 직원 사이에 발생한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 고객 등 '제3자의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할 수 있다. (직장갑질119 공무원 직장 갑질 50문 50답 중 Q46-47 참조)

지난 5월, 강북구에서 한 공무원 노동자가 괴롭힘과 갑질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올 한 해만 드러난 지자체 공무원 사망 사례가 10건에 이른다고 한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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