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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내고 급발진 주장한 60대 남성 금고형 집행유예

사망사고 내고 급발진 주장한 60대 남성 금고형 집행유예
운전 중에 사망사고를 내고 급발진을 주장한 60대 남성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김일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1시18분 서울 성북구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60대 여성을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 당일을 넘기지 못하고 결국 숨졌습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차량의 급발진으로 일어난 사고라며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진단검사 결과에서 A 씨가 운전한 차량에 급격한 출력 증가와 제동 불능을 유발할만한 특이한 흔적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기록정보에도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이 작동했다는 기록이 없었으며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 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유족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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