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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거리 노선 착륙 40분 전 기내서비스 종료

중장거리 노선 착륙 40분 전 기내서비스 종료
난기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국내 항공사들의 기내 서비스 종료 시점이 앞당겨집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난기류 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난기류는 공기의 흐름이 예측할 수 없이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현상으로 항공기가 난기류를 만나면 요동치거나 급강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난기류를 맞닥뜨리면 즉시 기내식과 면세품 판매 등 객실 서비스를 중단하는 표준 절차를 마련합니다.

착륙 과정에서 난기류가 빈발하는 점에서 중·장거리 노선은 착륙 40분 전까지, 단거리 노선은 15분 전까지 기내 서비스를 마치도록 권고합니다.

기존보다 서비스 종료 시점을 최대 20분 앞당깁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이 같은 방침을 적용하고 있고, 저비용항공사들도 정부의 이번 권고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국토부가 전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뜨거운 국물과 차 등의 기내 제공에 따른 위험 여부를 검토할 것을 항공사들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난기류에 따른 화상 사고 방지를 위해 오늘(15일)부터 일반석에 대한 컵라면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국토부는 일부 국적 항공사만 사용 중인 민간의 유료 난기류 예보 서비스를 11개 국적사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한항공과 진에어만 참여하고 있는 국토부의 '위험기상정보 공유 체계'에 다음 달까지 11개 국적사가 모두 참여하도록 해 난기류 예측 정확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세계 난기류 항공사고는 111건으로 전체 사고의 61.7%를 차지했습니다.

국적 항공사들이 올해 상반기 보고한 난기류는 1만 4천820건으로, 이미 지난해의 72% 수준에 달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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