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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재' 아리셀, 비상구 반대로 설치…안전·보건 위반 65건 적발

'화성 화재' 아리셀, 비상구 반대로 설치…안전·보건 위반 65건 적발
▲ 아리셀 화재 합동감식 현장

지난 6월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에서 비상구 부적정 설치, 안전교육 미실시 등의 100여 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아리셀 공장에 대해 지난달 3일부터 2주간 화재·폭발 예방실태, 비상상황 대응체계, 안전보건교육 등을 점검하는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오늘(13일) 발표했습니다.

감독 결과 아리셀 공장에선 대피로와 반대로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구가 부적정하게 설치된 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스 검지·경보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폭발 위험장소를 설정하지 않은 것도 적발됐습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건강검진 역시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65건은 사법조치를 위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까지 드러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8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파견법 위반 여부 수사 결과와 연계된 내용이 있어 최종 부과 대상·금액 등은 추후 확정됩니다.

이번 특별감독은 아리셀 공장 11개 동 가운데 화재가 발생한 3동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동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화재 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수사와는 별개라고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화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산안법 등 위반 여부는 노동부 경기지청 전담팀이 수사 중입니다.

아울러 함께 진행 중인 불법파견 여부 수사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 의무 주체도 달라질 수 있어 이번 아리셀 특별감독에 따른 사법·행정조치 건수도 변동될 수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 사례는 물론 화재·폭발 예방조치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지업체 사례 등을 토대로 전지산업 안전 가이드를 마련해 업계에 공유·전파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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