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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사노동은 이런 것들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입국
어제(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당장 다음 달부터 국내 가정에서 일하게 됩니다.

국내 가사 서비스의 수요는 커졌지만, 내국인 가사관리사는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이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첫 외국인 가사관리사인 만큼 업무 범위 등을 두고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용자와 가사관리사 사이에서 업무 범위를 정하는 내국인 가사관리사와 달리,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업무 범위는 한국과 필리핀의 협약에 따라 큰 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양국 정부가 공동 작성한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저희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아이 목욕, 청소, 식사 등을 가사관리사에게 시킬 수 있고, 필요 시 '부수적이고 가벼운 가사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도록 했지만, 어디까지나 주된 업무는 '아이와 임산부 돌봄 노동'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런 큰 틀에 따라 고용노동부, 서울시, 중개업체가 세부적 업무 범위도 제시하는데요.

더 상세한 내용은 오늘 저녁 <SBS 8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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