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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차량 107대 압수…초범 차량도 포함

상습 음주차량 107대 압수…초범 차량도 포함
▲ 음주운전 단속 자료 화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주요 교통사범 특별수사 기간'을 운영하면서 상습 음주 운전자 107명의 차량 107대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차량 188대가 압수됐는데, 이중 56.9%를 차지하는 것으로, 시도경찰청 중 가장 많은 수치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86대(80.3%), 이륜차 10대(9.3%), 화물차 8대(7.4%), 승합차 3대(2.8%)로 집계됐습니다.

압수방식은 89대(83.2%)가 임의 제출이었고, 18대(16.8%)는 법원 영장에 의한 제출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로는 면허 취소(0.08% 이상)가 73건, 면허 정지(0.03%~0.08% 미만)가 34건이었습니다.

면허 취소 중 15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는 사건이었습니다.

피의자별로 살펴보면, 음주 5회 이상 전력자가 10명이었고, 초범 역시 16명이나 됐습니다.

나머지 81명은 음주 2회 이상이었습니다.

경찰은 초범일지라도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내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경우(0.2% 이상), 무면허 운전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재범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차량 압수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압수 주요 사례로는 음주 및 무면허 전력 10회 피의자가 음주로 적발된 뒤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지속해서 무면허 운전을 한 사례부터 음주와 무면허, 무보험 차량 운행 등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피의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례까지 다양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특별수사 기간 적발한 음주 운전자 중 혐의가 중한 3명은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차량은 검찰 송치 후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몰수 판결이 내려지면, 공매 절차를 거쳐 매각 대금이 국고로 귀속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재범률이 40%가 넘는 음주운전에 대해 차량 압수까지 하는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로 위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음주운전 차량 압수 기준은 ▲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망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 재범 등) ▲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음주 중상해 사고 유발 ▲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 ▲ 피해 정도·피의자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특히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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