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자에게 기업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걸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어제(5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조윤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원식/국회의장 :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에 이어 재표결을 통해 폐기됐던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다시 넘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된 겁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여당은 노란봉투법과 함께 민주당이 지난달 강행처리했던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의 입법폭주에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법안들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방송4법은 오늘(6일) 한덕수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거친 뒤 여름휴가를 떠난 윤 대통령이 전자 결재로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 남발로 지금의 불통 정국이 초래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이 하는 일에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면 정권은 왜 잡았습니까? 거부권 놀음에 빠져 도낏자루 썩는 줄 모르다가 정권의 몰락만 앞당기게 될 뿐임을 명심하십시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야당은 7개 법안 입법을 강행하고 여당은 거부권 카드로 맞서는 상황만 반복되면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