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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 삭스 다니는데" 투자금 55억 가로챈 40대 징역 6년

"골드만 삭스 다니는데" 투자금 55억 가로챈 40대 징역 6년
외국계 유명 투자회사에 다닌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동창과 친척 등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40대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또 A 씨 일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동생 B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학교 동창, 친척 등에게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15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8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5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2011년부터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이 외국계 유명 투자회사인 골드만 삭스에 재직 중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이 회사에서 직접 팀을 이끌고 있다", "그동안 투자로 돈을 많이 모아 몇 년만 더 일하고 퇴직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투자 능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골드만 삭스에 재직 중이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주식 투자 또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투자금 반환 목적으로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신규 투자자가 필요하게 되자 B 씨에게 투자자를 모집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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