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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심 대량 유통 20대 구속…계약서 지문에 덜미

불법 유심 대량 유통 20대 구속…계약서 지문에 덜미
외국인 명의 불법 유심을 대량 유통한 20대가 계약서에 남겨져 있던 지문에 꼬리가 잡혀 검거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불법 유심을 유통·판매한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3일부터 9월 25일까지 경남 창원시에서 별정통신사 대리점을 차려 외국인 명의로 유심 203개를 불법 개통해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브로커를 통해 입수한 여권 사진과 외국인 등록증으로 외국인들의 명의를 도용해 유심을 개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별정 통신사의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해 가입신청서만 제출하면 유심이 개통된다는 점을 노린 걸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불법 유심을 개당 3만 5천 원에 팔아 710여만 원을 챙긴 걸로 추산됐습니다.

불법 유심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넘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1년여간의 추적 끝에 지난 26일 경남 김해의 자택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별정 통신사 운영자를 이른바 바지사장 명의로 운영하며 수사망을 피했지만, 대리점 계약서에 남긴 지문에 발각됐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던 A 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벌였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공범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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