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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감정 결과 세금 96억 더 내야"…법원 "감정 의뢰 적법"

국세청 "감정 결과 세금 96억 더 내야"…법원 "감정 의뢰 적법"
기존에 감정가액이 없는 부동산의 경우, 국세청이 과세를 위해 외부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5월 아버지가 사망한 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건물 등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건물에 대한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상황에서 A 씨는 상승세법 60조 등을 토대로 부동산 가액을 약 141억 원으로 평가한 뒤 그해 11월 상속세 97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2022년 4월 상속세조사를 하며 해당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외부 기관 2곳에 맡겼습니다.

그러자 A 씨도 다른 2곳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4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평균인 332억 원을 시가로 봐야한다고 결론내렸고, 관할 세무서인 성동세무서는 그해 10월 A 씨에게 상속세 약 96억 원을 더 내야한다고 통보했습니다.

A 씨 측은 "상속재산에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당국이 감정평가를 의뢰할 권한이 없다"며 "감정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는 재량을 갖는 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불복 소송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일부 고가의 상속 부동산을 대상으로 감정을 실시해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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