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받고 제자의 논문을 대신 써주거나, 교육용 기자재를 빼돌려 가족에게 준 대학교수들이 잇달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전 교수 A 씨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의 논문을 600만 원을 받고 대신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논문 대필 알선,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대학원생 다수로부터 돈을 요구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해 받거나 다른 교수에게 전달하려 했고, 지도 학생의 논문 작성에 깊이 관여하면서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해 죄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이번 사건으로 대학에서 해임됐고, 그가 대필한 논문은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또 광주지법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다른 국립대 교수 B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 씨는 연구과제 수행 목적으로 대학 산학협력단이 구매한 17만 5천 원 상당의 태블릿PC를 2021년 9월 자기 아들에게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수사기관이 태블릿PC 횡령 사건의 수사를 시작하자 동일 기종을 별도로 구입해 원래 기자재인 척 대체하려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