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엠 비정규직 불법파견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해고통지서를 찢는 퍼포먼스를 하는 노조 조합원들
한국지엠이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0년 만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늘(25일)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의 1·2차 하청 업체 비정규직 총 128명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05년 창원공장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냈고, 고용노동부는 창원공장 비정규직 843명 전원을 불법파견했다며 한국지엠 사장 등을 파견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 총 128명이 2015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한국지엠을 상대로 직접 고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모두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한국지엠 공장에 파견돼 사측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자동차 생산 업무에 종사해 파견법이 정한 파견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간접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도 피고의 사업장에 파견돼 직접 지휘, 감독을 받는 파견 관계에 있었다"며 파견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부평 및 인천항 KD센터의 2차 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선 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