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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올려서 불만' 여관 주인 살인 미수 70대 징역 5년

'월세 올려서 불만' 여관 주인 살인 미수 70대 징역 5년
월세를 올리겠다는 말에 불만을 품고 여관 주인에게 둔기를 휘두른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오늘(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4일 저녁 6시 30분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한 여관에서 여관 주인 60대 B 씨 머리를 둔기로 때리는 등 B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장갑을 끼고 둔기를 챙겨 B 씨 방에 찾아가 '너 죽이러 왔다'며 범행하고, B 씨의 목을 조르다가 다른 투숙객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이 여관에 약 10년간 장기 투숙하던 A 씨는 범행 전날 B 씨로부터 월세를 5만 원 올리겠다는 말을 듣고 불만을 품고 범행할 마음을 먹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갑을 착용하고 둔기로 머리를 가격한 점 등을 볼 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2013년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에게 욕설을 들은 뒤 흉기를 휘두른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유사 범행했으며 피해자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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