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시장 상가에 침입해 현금 훔치는 절도범
깊은 밤에 전통시장을 돌며 현금 500만 원을 훔친 금고털이범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충남 보령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과 16일 심야에 보령과 서천 전통시장 내 상가 14곳을 무단으로 침입해 금고에서 현금 약 5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심야에 전통시장 상가 보안이 취약하다는 점을 노린 A 씨는 상가 출입문을 힘으로 부수거나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상가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원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 모자와 장갑, 워머 등을 착용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범행 직후에는 동선에 혼동을 주기 위해 택시를 갈아타며 도주했으나, 범행 하루 만에 전북 군산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훔친 일부 현금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동종 전과가 있던 A 씨는 인터넷 도박 등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빈집 및 상가를 대상으로 절도 범죄 발생 빈도가 늘고 있으니 현관문 시정을 철저히 하고 상가 내 현금 등 귀중품 보관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보령경찰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