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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회사에도 8천만 원 지원…재난지원금 선정 부실

보이스피싱 회사에도 8천만 원 지원…재난지원금 선정 부실
감사원은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 대상이 아닌 업체에 지급된 소상공인 지원금이 3조 1천2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7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 총 52조 9천억 원과 손실보상금 8조 5천억 원 등을 지원했습니다.

감사원 실태조사 결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폐업 업체 등에도 546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위해 설립된 유령법인에도 8천만 원 상당의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방역조치를 위반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공고했으면서도 담당 사무관이 위반 사업자 명단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방역조치 위반 사업자들에게도 120억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이처럼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했거나 수령해 범죄 혐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선 고발 또는 환수하도록 중기부에 통지했습니다.

다만 공무원 개인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을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2020년 3월 감사원은 각 부처에 "국가적 위기 극복과 관련한 업무수행의 경우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공직자에 대해 개인문책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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