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쇄회로(CC)TV 영상
층간소음이 심하다며 윗집에 찾아가 둔기로 현관문을 내리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특수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과 22일 인천 모 아파트에서 윗집 현관문을 둔기로 내리치거나 발로 차면서 이웃 주민인 50대 여성 B 씨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아래 집 이웃이 둔기를 들고 찾아와 현관문을 내리찍고 욕설을 한다"며 지난 22일 112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당시 B 씨 집에는 그의 딸과 1∼3살인 손주 2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관문 근처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서 A 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한 뒤 A 씨에게 B 씨 주변 100m 이내 접근 등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렸습니다.
해당 CCTV는 B 씨 아들이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A 씨의 범행을 우려해 미리 설치한 것입니다.
CCTV 영상에는 A 씨가 B 씨 집 현관문 앞에서 흉기를 들고 서성이거나 A 씨 가족으로 보이는 여성이 그의 범행을 말리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소음이 심해 스트레스를 받아서 찾아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2차례 범행 내용을 확인해 긴급응급조치를 했다"며 "A 씨는 일단 석방했고 추가로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