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오늘(22일) 구속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합니다.
오후 1시 43분쯤 정장 차림으로 검찰의 호송 차량에서 내린 김 위원장은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작년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천400억 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월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