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직 경찰 이근안 씨
이른바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전직 경찰 이근안 씨가 '김제 가족 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한 돈을 가해자로서 책임져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국가가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오늘(19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국가는 구상금으로 33억6천여만 원을 청구했는데, 이 씨가 재판에 대응하지 않자 법원이 자백한 것으로 간주해 청구액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김제 가족 간첩단 사건은 1982년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최을호 씨가 북한에 납치됐다가 돌아온 뒤 불거졌습니다.
최 씨가 조카 최낙전·최낙교 씨를 포섭해 함께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최낙교 씨는 검찰 조사 중 구치소에서 숨졌고, 최을호 씨는 사형, 최낙전 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9년간 복역하다 석방된 뒤 숨졌습니다.
이후 2017년 재심 재판부는 이 씨 등이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40여일 동안 고문받는 과정에서 허위 자백을 했고, 이에 근거해 처벌되거나 처형당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과거 검찰 진술조서와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은 뒤집혔습니다.
유족은 2018년 114억 원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고, 정부는 이 씨를 상대로 배상금 중 일부를 부담하라며 지난해 구상금 소송을 냈습니다.
이 씨는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낸 함박도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유족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고, 역시 변론을 하지 않아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