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고가교서 추락한 음주운전 차량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이 고가교에서 추락하자 도주한 4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9시 2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멈춰 선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위협 운전을 했다며 도로 위에서 A 씨에게 항의했고, 운전석에서 술 냄새가 나자 112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1.2㎞가량 떨어진 동구 송림동까지 도주했습니다.
이어 송림고가교에서 차량이 3m 아래 수풀로 추락하자 스스로 운전석에서 빠져나와 사라졌습니다.
당시 사고 차량은 앞 유리가 깨진 채 뒷바퀴는 나무에 걸려 있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11시쯤 사고 현장에서 350m가량 떨어진 곳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다툰 건 드문드문 기억나지만, 이후에 발생한 추락 사고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1차 사고 후 도주한 뒤 2차 사고 후에도 도주해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