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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민안전보험으로 5개월간 3천10만 원 지급

용인시, 시민안전보험으로 5개월간 3천10만 원 지급
경기도 용인특례시는 지난 2월부터 재개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지난달 말까지 모두 102명에게 3천10만 원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용인시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년여간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했지만, 17명에게 1억 1천400여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하는데 그쳤습니다.

이후 시는 실효성이 낮은 보장항목을 제외하고 사회재난과 상해 등의 항목을 신설해 올 2월부터 새롭게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 5개월간 보험금 지급 유형을 살펴보면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을 입거나, 놀이터 미끄럼틀 사고로 다친 경우, 운동 경기 중 공에 손가락이 맞아 다친 경우 등 주로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이 10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밖에 상해사망과 화재사망도 각각 한 건씩 있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시에 등록한 외국인과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도 포함됩니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상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시의 사망이나 후유장해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상해진단위로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4종입니다.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나 화재, 붕괴 등 사회재난, 상해(교통상해 제외) 등으로 사망했을 경우에도 최대 2천만 원의 보상금을 줍니다.

단 15세 미만은 제외됩니다.

같은 이유로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땐 나이 관계없이 장해 정도에 따라 500만 원부터 1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12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가 상해를 입어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을 때 10만 원의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라도 사고일이 보험기간(2024년 2월 1일~2025년 1월 31일)에 속해 있다면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용인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험 혜택이 돌아가도록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개편해 새롭게 운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용인시와 같은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인 지자체는 지난 2월 기준으로 용인시를 포함해 228곳에 이릅니다.

(사진=용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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