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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의무 대상 넓히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려"

"이사 충실의무 대상 넓히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려"
▲ 한국경제인협회 FKI타워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를 넘어 주주로 넓히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한국 증시 저평가가 심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개최한 좌담회에서 회사법 전문가들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려는 상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의 법·제도 환경에서 이사의 충실의무까지 확대될 경우 기업의 투자를 위축해 국내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외면하게 만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곽관훈 한국경제법학회 회장은 "이사 충실의무가 대폭 확장되면 이사의 행위 규범이 오히려 불분명해지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결국 이사의 책임 한도를 어디까지로 설정해야 하는지 논란이 뒤따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좌담회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연계해 폐지가 논의되는 배임죄에 대해 '상법 개정과 관계없이 적용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에 대해 재계가 반발하자 당근책으로 '배임죄 폐지'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 과도한 사법 리스크로 기업인들은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나 인수 합병을 주저하게 되고 결국 기업 가치를 훼손시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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