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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의약품 판매하려던 20대 징역 3년…"마약류 엄벌 필요"

펜타닐 의약품 판매하려던 20대 징역 3년…"마약류 엄벌 필요"
지인의 아버지가 복용하던 펜타닐 성분의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데다 최근 들어 마약류 범죄가 급속하게 확산하는 실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펜타닐의 경우 압수돼 실제 유통되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6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주거지 등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인 B 씨의 아버지가 암 투병 중 처방받아 복용한 펜타닐 의약품이 B 씨 집에 보관 중인 것을 알고 B 씨와 펜타닐 판매를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2022년 12월∼2023년 2월 합성 대마 및 LSD 판매를 알선하고 합성 대마를 흡입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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