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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폭행' 징맨 황철순 1심 징역 1년…법정 구속

'연인 폭행' 징맨 황철순 1심 징역 1년…법정 구속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 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오늘(11일) 폭행과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 방법, 부위 등 주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황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A 씨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A 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황 씨는 이후에도 A 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렸습니다.

A 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황 씨는 같은 해 8월 1일 자신의 집에서도 A 씨의 머리를 2∼3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트니스 선수로 활동하던 황 씨는 2011∼2016년 tvN의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에 '징맨'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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