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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학부모 등, 공수처에 교육부 장차관 고발…"직권남용"

의대생 학부모 등, 공수처에 교육부 장차관 고발…"직권남용"
의대생 학부모와 의대 교수 등이 교육부 장·차관을 한국의학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의대생학부모모임과 방재승 전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내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을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입학정원이 10% 이상 증가한 의과대학에 대한 의평원 평가를 앞두고 교육부 장,차관이 직권을 남용해 업무에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발인들은 교육부가 의평원 이사회 구성을 바꾸고, 의평원이 평가인증 기준을 바꿀 때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받으라고 요구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고등교육법 등은 의평원의 의사결정 독립성과 교육부의 불개입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의평원에 대한 사전 심사는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평원의 독립적,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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